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7-09-13 23:12
(9-12-2017) BY: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칼럼>핵확산금지조약과 무관 비핵화 협상에 도리어 합리적
기습공격 방어에 최적 사용가능성 높은만큼 억제 효과 ↑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자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수의 국민들, 정치인, 학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再)배치”(미국은 냉전시간인 1958년 공산주의에 의한 기습침공을 우려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가 냉전이 끝난 1991년 철수한 적이 있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여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과시할 때부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한 바 있고, 수소폭탄 시험 이후에는 홍준표 대표는 물론이고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의원단을 파견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린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를 위하여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그렇다'가 68.2%였고, 반대가 25.4%,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신중해야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더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으로 편향된 토론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전술핵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술핵무기는 사용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제효과가 크다
미국에서는 비전략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도 하는 전술핵무기는 그 위력이 전략핵무기에 비해서 작은 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특징은 군사적 상황 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라는 사실이다. 전술핵무는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주종을 이루지만,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도 포함된다. 그 위력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으로서 약소국이 전략핵무기라고 분류하는 것보다 더욱 위력적인 것도 없지 않다.
미국의 경우 현재 B61계열의 항공기 탑재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국가 중 5개국(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분산배치해두고 있다. 이 전술핵무기의 소유권은 미국에게 있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인 사용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배치를 해두고 있는 국가의 항공기도 핵공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핵기획단(Nuclear Planning Group)이라고 하여 배치된 핵무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토의하여 결정한다. 유럽의 나토국가들은 나토가 “핵동맹”(Nuclear Alliance)라면서 현재의 배치가 나토 안보에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은 기 배치된 핵무기가 다양하고 오래되어서 B61-12로 통합하면서 개량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재래식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에 핵무기를 통하여 전쟁을 억제한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룩정책(New Look)에 의하여 미국은 1958년 초에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시작하였다. 대체적으로 8인치 포, 155mm 포, 서전트(Sergeant) 지대지 미사일, 랜스(Lance) 지대지 미사일을 통하여 투발(投發)할 수 있는 형태의 전술핵무기였고, 1977년 약 660~686기라고 판단되었을 정도로 숫자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1991년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면 철수하였다.
전술핵무기의 가장 큰 장점을 사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략핵무기의 경우 하나의 도시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위력이 커서 사용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국이 사용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도 악화될 수 있다. 대신에 전술핵무기는 위력이 제한되어 사용 결심이 쉽고, 핵강대국 간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적다. 현대의 정밀타격능력 향상으로 인하여 작은 전술핵무기로도 적의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전략핵무기는 최근 발달되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에 의하여 요격되지만, 단거리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요격하기는 어렵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기습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북한은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렵다.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비핵화 협상이 합리적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수용하면 비핵화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를 촉구하는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면, 이 주장은 공허해진다. 분명히 최선은 아니지만, 비핵화를 바라면서 무방비로 지속하고 있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하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도 달성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다.
오히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도 있다. 미 전술핵무기를 통해서라도 남북한 간에 핵균형이 이루어지면, 서로 동등한 정도로 핵무기를 감축하든가 나중에는 폐기하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등하게 만든 상태에서 서로가 감축 또는 폐기하자고 하는 것이 핵무기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북한에게 설득력있게 전달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활용할 경우 북한은 천신만고를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해오기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핵무기 경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는 제안은 상당한 명분과 협상력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간에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하자는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NPT 위반이 아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은 그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위반이라고 말한다. 이 조약의 1조에는 회원국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게 이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2조에는 다른 회원국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제1조에 의하면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transfer)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 소유의 핵무기들을 동맹국에 배치하는 것이지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소유이고, 미국이 통제한다. 그러니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NPT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유럽 등지에 그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1970년에 유효화될 때 당시 소련도 양해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논란이 없다.
또한 전시가 되면 미국 이외의 유럽국가 조종사가 이 핵무기를 투하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말하지만, NPT는 전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NPT를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NPT에 의한 오해조차 두려워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제법이나 여론보다 나라의 생존이 더욱 우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논리를 수용하여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변화하는 것이 북핵 해결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북한의 체제붕괴를 추구한 적이 있었던가? 이승만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의욕적인 통일의지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견제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호하는 입장이지, 붕괴를 시도해오지 않았다.
역사를 보면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져 즉 우리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할 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이 종료되자마자 과학자들을 대거 소련으로 보내어 핵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고, 196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IRT-2000 실험용 원자로를 지원받았으며, 1980년대에 영변 핵발전소를 완성하였다. 북한은 6.25전쟁을 통하여 달성하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핵무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노력해왔고,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상당히 근접한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당=국가=군”인데, 2010년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 보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 한반도 공산화” 다른 말로 하면 “적화통일”이다. 공산주의국가의 경우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말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당연히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실제로 2017년 8월 25일 북한군의 백령도 상륙작전을 지도하면서 김정은은 "인민군대에서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답사로 9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수소폭탄 성공 경축행사에서 군인들을 대표해 연설한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하여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래식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한미 양국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격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선에 대한 돌파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가질 경우 북한은 전술핵무기에 의하여 그들 예비대와 후속부대가 초토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쉽게 공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대안이 제한될 경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핵은 한미동맹 강화에 필수적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자 국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미국 확장억제의 이행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는 문제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자주 제기되고 있듯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뉴욕에 대한 핵공격을 감수하겠는가?”라는 의문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화성-14형”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는데, 7월 28일의 경우 최고 고도 3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9000∼1만㎞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 8월 29일 새벽 5시 57분 일본 열도를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2,700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실거리 사격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그들 ICBM의 실제 능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본토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용감하게 맞서는 상황도 가능하겠지만 1973년 베트남반도에서 한 것처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을 형식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수소폭탄을 개발하자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갖지 않는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1974년의 북베트남처럼 협정의 약속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할 것이고, 당시와 동일하게 미국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당시 남베트남 티우 대통령의 후회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은 쉽게 한국을 버릴 수 없다.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한 이상 미국 국내에서도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유럽국가들은 그들에게도 미국이 유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은 붕괴될 것이다.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북한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을 이간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
나가며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핵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배치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하지 않고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제반 조치에 대하여 위험성들을 열거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이외에 현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하는 것은 어렵다. 위험성을 몰라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보다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등을 우려한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필요하다면 강행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를 걱정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는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치열한 군비경쟁이 발생하든 극단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우리의 안보이다. 우리의 안보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지역이나 세계의 일을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선의 방안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예방 또는 모면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예방 또는 모면하기 위하여 차악의 방안밖에 없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내복약을 먹어서 살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우리의 안보상황을 이와 같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ent
<칼럼>핵확산금지조약과 무관 비핵화 협상에 도리어 합리적
기습공격 방어에 최적 사용가능성 높은만큼 억제 효과 ↑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자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수의 국민들, 정치인, 학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再)배치”(미국은 냉전시간인 1958년 공산주의에 의한 기습침공을 우려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가 냉전이 끝난 1991년 철수한 적이 있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여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과시할 때부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한 바 있고, 수소폭탄 시험 이후에는 홍준표 대표는 물론이고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의원단을 파견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린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를 위하여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그렇다'가 68.2%였고, 반대가 25.4%,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신중해야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더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으로 편향된 토론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전술핵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술핵무기는 사용가능성이 높은 만큼 억제효과가 크다
미국에서는 비전략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도 하는 전술핵무기는 그 위력이 전략핵무기에 비해서 작은 점도 있지만, 핵심적인 특징은 군사적 상황 또는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핵무기라는 사실이다. 전술핵무는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주종을 이루지만,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도 포함될 수 있고,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도 포함된다. 그 위력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으로서 약소국이 전략핵무기라고 분류하는 것보다 더욱 위력적인 것도 없지 않다.
미국의 경우 현재 B61계열의 항공기 탑재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국가 중 5개국(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분산배치해두고 있다. 이 전술핵무기의 소유권은 미국에게 있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인 사용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배치를 해두고 있는 국가의 항공기도 핵공격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핵기획단(Nuclear Planning Group)이라고 하여 배치된 핵무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토의하여 결정한다. 유럽의 나토국가들은 나토가 “핵동맹”(Nuclear Alliance)라면서 현재의 배치가 나토 안보에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미국은 기 배치된 핵무기가 다양하고 오래되어서 B61-12로 통합하면서 개량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재래식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에 핵무기를 통하여 전쟁을 억제한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룩정책(New Look)에 의하여 미국은 1958년 초에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시작하였다. 대체적으로 8인치 포, 155mm 포, 서전트(Sergeant) 지대지 미사일, 랜스(Lance) 지대지 미사일을 통하여 투발(投發)할 수 있는 형태의 전술핵무기였고, 1977년 약 660~686기라고 판단되었을 정도로 숫자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1991년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면 철수하였다.
전술핵무기의 가장 큰 장점을 사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략핵무기의 경우 하나의 도시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위력이 커서 사용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국이 사용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핵전쟁으로도 악화될 수 있다. 대신에 전술핵무기는 위력이 제한되어 사용 결심이 쉽고, 핵강대국 간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적다. 현대의 정밀타격능력 향상으로 인하여 작은 전술핵무기로도 적의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전략핵무기는 최근 발달되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에 의하여 요격되지만, 단거리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요격하기는 어렵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기습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북한은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렵다.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비핵화 협상이 합리적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수용하면 비핵화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를 촉구하는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면, 이 주장은 공허해진다. 분명히 최선은 아니지만, 비핵화를 바라면서 무방비로 지속하고 있는 것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하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도 달성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다.
오히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도 있다. 미 전술핵무기를 통해서라도 남북한 간에 핵균형이 이루어지면, 서로 동등한 정도로 핵무기를 감축하든가 나중에는 폐기하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등하게 만든 상태에서 서로가 감축 또는 폐기하자고 하는 것이 핵무기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북한에게 설득력있게 전달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활용할 경우 북한은 천신만고를 통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해오기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핵무기 경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한국은 미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는 제안은 상당한 명분과 협상력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간에 핵 균형이 이뤄지면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하자는 온건세력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NPT 위반이 아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은 그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위반이라고 말한다. 이 조약의 1조에는 회원국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게 이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2조에는 다른 회원국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제1조에 의하면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transfer)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 소유의 핵무기들을 동맹국에 배치하는 것이지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소유이고, 미국이 통제한다. 그러니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NPT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유럽 등지에 그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1970년에 유효화될 때 당시 소련도 양해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논란이 없다.
또한 전시가 되면 미국 이외의 유럽국가 조종사가 이 핵무기를 투하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말하지만, NPT는 전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NPT를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NPT에 의한 오해조차 두려워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토론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제법이나 여론보다 나라의 생존이 더욱 우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논리를 수용하여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변화하는 것이 북핵 해결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북한의 체제붕괴를 추구한 적이 있었던가? 이승만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의욕적인 통일의지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견제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호하는 입장이지, 붕괴를 시도해오지 않았다.
역사를 보면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져 즉 우리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할 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이 종료되자마자 과학자들을 대거 소련으로 보내어 핵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고, 196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IRT-2000 실험용 원자로를 지원받았으며, 1980년대에 영변 핵발전소를 완성하였다. 북한은 6.25전쟁을 통하여 달성하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핵무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노력해왔고,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상당히 근접한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당=국가=군”인데, 2010년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 보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 한반도 공산화” 다른 말로 하면 “적화통일”이다. 공산주의국가의 경우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말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당연히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실제로 2017년 8월 25일 북한군의 백령도 상륙작전을 지도하면서 김정은은 "인민군대에서는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답사로 9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수소폭탄 성공 경축행사에서 군인들을 대표해 연설한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하여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래식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한미 양국군은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격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선에 대한 돌파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가질 경우 북한은 전술핵무기에 의하여 그들 예비대와 후속부대가 초토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쉽게 공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대안이 제한될 경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핵은 한미동맹 강화에 필수적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자 국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미국 확장억제의 이행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는 문제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자주 제기되고 있듯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뉴욕에 대한 핵공격을 감수하겠는가?”라는 의문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화성-14형”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는데, 7월 28일의 경우 최고 고도 3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9000∼1만㎞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 8월 29일 새벽 5시 57분 일본 열도를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2,700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실거리 사격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그들 ICBM의 실제 능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본토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용감하게 맞서는 상황도 가능하겠지만 1973년 베트남반도에서 한 것처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을 형식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수소폭탄을 개발하자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갖지 않는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1974년의 북베트남처럼 협정의 약속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할 것이고, 당시와 동일하게 미국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당시 남베트남 티우 대통령의 후회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은 쉽게 한국을 버릴 수 없다.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한 이상 미국 국내에서도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유럽국가들은 그들에게도 미국이 유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은 붕괴될 것이다.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북한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을 이간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
나가며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핵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배치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적인 조치까지도 강구하지 않고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제반 조치에 대하여 위험성들을 열거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이외에 현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하는 것은 어렵다. 위험성을 몰라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보다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등을 우려한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필요하다면 강행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를 걱정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는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한다. 국가안보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치열한 군비경쟁이 발생하든 극단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우리의 안보이다. 우리의 안보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지역이나 세계의 일을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선의 방안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예방 또는 모면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예방 또는 모면하기 위하여 차악의 방안밖에 없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내복약을 먹어서 살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우리의 안보상황을 이와 같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ent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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