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과 5大 괴담"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7-11-01 00:53
(10-31-201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THAAD) 배치 반대로 우리를 현혹했던 루머의 유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요격, 그 레이더는 중국 감시용, 한국이 비용 부담, 전자파 심각 등은 결국 루머로 판명됐지만, 그 때문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었다. 전작권 환수 주장의 루머 여부를 ○, ×, △로 판단해 본다.
첫째, 작전통제권 이양은 주권 침해다(△). 동맹관계 자체가 주권의 일부를 서로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군 승리의 관건은 ‘단일지휘’(Unity of Command) 보장이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국한해’ ‘제한된 기간’에 한 지휘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작전통제권(OPCON)을 위임하는 것은 세계의 보편적 관행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아이젠하워 장군, 6·25전쟁 때 맥아더 장군은 이런 단일지휘가 보장돼 승리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그렇지 못해 패배했다. 한국의 경우 장기간의 휴전 상태로 단일지휘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외국군 지휘관이 자국군을 작전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한미연합사는 나토(NATO) 사령부를 본받아서 만들었다. 역시 미군 대장인 나토 사령관은 유사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대를 작전통제하고, 평시에도 나토 이름으로 작전하면 그렇게 한다. 단일 전구(戰區)인 한국과 달리 28개 회원국이어서 분쟁의 발생지역과 적용되는 작전계획이 다양하고, 작전통제 대상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을 뿐이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 참여국이 늘었지만 이 관계를 불평하는 회원국은 없다.
셋째, 한미연합사는 미군이 지휘하는 부대이다(×). 한미연합사는 ‘50 대 50’으로 구성된 양국군 참모가 제반 사항을 협의해 처리하고, 양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의 공통지휘를 받는다. 한국은 한미연합사에 대해 분명히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아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에 이어 전작권까지 환수하면 권한이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한·미 합참의장이 연합사의 기능을 중지하는 ‘전략지시 3호’(1호는 창설, 2호는 평작권 환수)를 하달함으로써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다. 연합사 해체 여부로 토론할 경우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가칭 ‘미래사령부’가 한미연합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으로 구성된 다른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한다. 미군은 자국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외국군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미군 전력이 없는 미래사령부는 허울에 불과해진다. 차라리 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 직책을 우리가 또는 교대로 담당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핵 위협이 가중되자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미군과의 단일지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없는 상태라면 만들어서라도 미군에 책임을 더 부여하고, 미군의 핵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이 위급한 상황에, 잘 운영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수 주장의 대부분이 루머와 오해이지 않은가? 국가안보는 아니면 말고 식이거나 도박하는 게 아니다. 묻고 싶다. “한·미 동맹 활용 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THAAD) 배치 반대로 우리를 현혹했던 루머의 유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요격, 그 레이더는 중국 감시용, 한국이 비용 부담, 전자파 심각 등은 결국 루머로 판명됐지만, 그 때문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었다. 전작권 환수 주장의 루머 여부를 ○, ×, △로 판단해 본다.
첫째, 작전통제권 이양은 주권 침해다(△). 동맹관계 자체가 주권의 일부를 서로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군 승리의 관건은 ‘단일지휘’(Unity of Command) 보장이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국한해’ ‘제한된 기간’에 한 지휘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작전통제권(OPCON)을 위임하는 것은 세계의 보편적 관행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아이젠하워 장군, 6·25전쟁 때 맥아더 장군은 이런 단일지휘가 보장돼 승리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그렇지 못해 패배했다. 한국의 경우 장기간의 휴전 상태로 단일지휘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외국군 지휘관이 자국군을 작전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한미연합사는 나토(NATO) 사령부를 본받아서 만들었다. 역시 미군 대장인 나토 사령관은 유사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대를 작전통제하고, 평시에도 나토 이름으로 작전하면 그렇게 한다. 단일 전구(戰區)인 한국과 달리 28개 회원국이어서 분쟁의 발생지역과 적용되는 작전계획이 다양하고, 작전통제 대상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을 뿐이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 참여국이 늘었지만 이 관계를 불평하는 회원국은 없다.
셋째, 한미연합사는 미군이 지휘하는 부대이다(×). 한미연합사는 ‘50 대 50’으로 구성된 양국군 참모가 제반 사항을 협의해 처리하고, 양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의 공통지휘를 받는다. 한국은 한미연합사에 대해 분명히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아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에 이어 전작권까지 환수하면 권한이 없어지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한·미 합참의장이 연합사의 기능을 중지하는 ‘전략지시 3호’(1호는 창설, 2호는 평작권 환수)를 하달함으로써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다. 연합사 해체 여부로 토론할 경우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가칭 ‘미래사령부’가 한미연합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으로 구성된 다른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한다. 미군은 자국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외국군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미군 전력이 없는 미래사령부는 허울에 불과해진다. 차라리 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 직책을 우리가 또는 교대로 담당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핵 위협이 가중되자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미군과의 단일지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없는 상태라면 만들어서라도 미군에 책임을 더 부여하고, 미군의 핵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이 위급한 상황에, 잘 운영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수 주장의 대부분이 루머와 오해이지 않은가? 국가안보는 아니면 말고 식이거나 도박하는 게 아니다. 묻고 싶다. “한·미 동맹 활용 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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